논문심사 규정
1. 심사 기준
각 논문의 항목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5) 관련문헌/자료의 적절성(각주 포함)
6) 연구결과의 의의
7) 문장의 독이성
8) 논문의 독창성
 
각 논문의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 기여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중요성
2) 이론적 기여도
3) 방법론적 기여도
4) 연구결과의 실용성

2. 심사 절차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온라인 심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이다.
4)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5) 심사결과가 「무수정 게재」로 일치할 경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6) 심사결과가 「부분수정 후 게재」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심사결과 통지일 6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결과가 게재가(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와 게재불가(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게재불가 판정 심사자를 제외한 2人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단, 「게재불가」2人 그리고「대폭 수정 후 재심사」2人의 결과를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10)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자 1심사자 2심사자 3최종 판정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다음 호 재심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게재 불가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다음 호 재심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
무수정 게재다음 호 재심게재 불가다음 호 재심
무수정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다음 호 재심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다음 호 재심게재 불가다음 호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다음 호 재심게재 불가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11)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1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3. 편집 방침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접수순서와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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