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개정 2005. 12. 10.]
[개정 2006. 01. 20.]
[개정 2008. 11. 28.]
[개정 2015. 02. 26.]
[개정 2018. 05. 25.]
[개정 2019. 05. 31.]
[개정 2021. 11. 26.]
[개정 2023. 06. 0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PR학회’ 이며, 영문명은 ‘Korean Academic Society of Public Relations (KASPR)’ 이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Public Relations에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연구와 발표 및 교육, 국내외 관련기관 및 업계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PR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PR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회지, 회보 및 연구도서의 간행
3. 이론과 실제의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PR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PR학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PR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PR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공인된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PR 관련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준회원)준회원은 다음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PR학 또는 관련 분야의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PR 관련 현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8조 (단체회원)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 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학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2. 학회 회원은 학회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 학회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회복)1.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 하고자 할 경우, 직전 2개 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 PR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원
 
제 14 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3. 이사 (회장, 부회장 포함 5명 이상)
4. 감사 2명 
 
제15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제1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승인받은 자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활동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들과 협의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주요 사업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회원 제명되었거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
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를 통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1.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감시 운영하며, 부적절한 선거운동 행위 적발 시,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거나, 입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정견 고시 기간을 정해 공시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개월 전부터 차기회장 의결을 위한 총회 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7.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한 정회원 5인으로 구성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연도 선거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0조 (회장 선출)
1.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상 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동의서와 함께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회장 후보자가 입후보 자격을 갖게 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입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회원들에게 공시한다.
5.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을 결성한다. 
선거인단은 선거가 진행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이사회 소속 정회원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및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거인단은 회장 선거일 기준 1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공지한다.
7. 투표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후보자는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9. 단독 후보자일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가 투표자 중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총회 보고를 거쳐 차기회장으로 선임된다. 
10. 차기회장 선출은 임기 시작 전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 개최일까지 완료한다. 
11. 9항의 단독후보자가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이듬해 2월 말까지 회장선거를 재실시 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재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하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정회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전 항에 의하여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되며, 사전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의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예산과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본 학회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
 
제27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정기학술대회 개최일에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4. 회장은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 상정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과정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학술사업
 
제29조 (학술지 발간)
1. 본 학회는 학회지 「홍보학연구」와 「Asian Journal of Public Relations」를 정기 발간한다.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내규는 각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0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학술행사)
본 학회는 다음의 학술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1. 정기학술대회
2. 부정기 또는 지역별 연구발표회 (특별세미나 등)
3. 산학협동 간담회
4. 국제 학술교류 행사
5. 출판 및 홍보 관련 행사
6. 우수 학술상, 우수 논문상 등의 시상
7. 기타 본 학회에 의뢰되는 행사
 
제32조. (연구회 운영)
1. 연구회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매년 1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포함)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수입금)
1.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결산 및 재무 관련 자료 공개)
1.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1. 본 학회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소관 업무 추진에 따른 소정의 수당 또는 교통비 등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39조 (사무국 구성과 역할)
1.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본 학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0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도개선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확정한다. 
 
제43조 (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된 조항 외에 본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 (학회 특별위원회)
1. 본 학회는 학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제13조 징계위원회,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제50조 제도개선위원회 외에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별도 세칙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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