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정 : 2022. 09. 29.
1차 개정 : 2023. 04.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한국PR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은 별도의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및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정관에 의거한 입후보자 자격 심사 및 후보 등록 확인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확인, 공지
3. 선거 홍보물 발행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5. 투·개표 관리
6. 당선자의 확정 보고
7. 선거규정 위반 후보자에 대한 제재
8. 그 외 선거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관리 및 결정
 
제4조(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 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가 진행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이사회 소속 정회원 및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② 당해 연도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① 학회 사무국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의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선거일 50일 전까지 작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원들에게 학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선거인 명부 확인을 통보하고 최소 1주 이상의 회람 및 수정 기간을 거쳐 총회일 15일 전까지 최종 선거인 명부를 확정, 공표한다.
 

제4장 후보 등록 및 확정

제7조(후보 등록 및 확정 공고)
① 회장에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는 입후보 신청 10일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홍보물을 제출함으로써 후보 등록을 한다.
②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이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후 5일 이내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에게 이메일로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다. 이 때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홍보물을 함께 발송한다.
 

제5장 선거 운동 및 관리

제8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선거 운동 방식)
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과 후보자 본인의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A4 용지 5매를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마지막 선거 홍보물은 선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권자를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없으며, 선거권자에게 향응이나 기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규정 위반의 제재)
①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학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정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후보자의 관련 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2.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⑥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2.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 방식 및 선출

제11조(선거 방식)
① 학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의 방식은 (1)현장 오프라인 투표와 (2)온라인 투표, (3)현장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표 병행 셋 중 하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택, 시행한다.
 
제12조(현장 투표 운영 방식)
① 현장 투표는 선거일 당일에 실시하되, 정기 총회 전에 완료한다.
② 현장 투표의 선거권은 당해 연도 선거권을 지닌 회원 가운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한다.
③ 현장 투표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온라인 투표 운영 방식)
① 온라인 투표는 철저한 보안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 투표일 3일 전 오전 10시부터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행 과정 중 해킹을 비롯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온라인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지하고 현장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후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봉인하고 현장 투표 개표시 이를 개봉한다.
 
제14조(당선자의 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일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선거 관련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규정은 학회 정관의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2021년 11월 26일 이후로 적용되며, 2022년 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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